
기존에는 학생인 선수가 합숙이나 대회 출전을 위해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편의를 봐주는 일이 종종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불출석자에 대해 출석을 인정해주는 일이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가에서도 졸업을 앞두고 조기취업에 성공했지만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취업계'가 부정청탁에 속한다는 해석이 내려지면서 취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대학가 분위기가 고등학교에도 이어지고 있어 재학 중인 미성년 연예인들도 활동에 제약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게이머도 예외는 아니다.
한 프로게임단 감독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합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선수는 선발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프로게이머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그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스트리밍과 게임사의 에코 시스템 등 선수들의 수익활동이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자퇴를 결정하고 프로의 세계로 뛰어드는 선수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문계 학교를 다니며 프로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학업과 장래희망을 동시에 쫓기 위해선 관련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운동선수가 지자체 소속일 경우에도 부정청탁 금지법 저촉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축구선수라 하더라도 기업팀 소속인 선수는 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자체 소속인 선수는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같은 법령 해석에 따르면 성남 FC 소속인 피파 프로게이머 김정민은 프로게이머 중 유일하게 부정청탁 금지법의 대상이 된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